경제·금융

아파트 전용면적 계약면적의 57% 불과

7차분양 9개 아파트의 전용면적률 평균이 계약면적 대비 57.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회장 김재옥.이하 소시모)은 24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지금까지 단순히 감으로만 대략 아파트 실평수를 따지던 것에서 업계의 전용면적률이 이처럼 시민단체.전문가 조사에 따라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시모에 따르면 H공영처럼 전용면적률이 53.4%로, 절반을 가까스로 넘는 업체도 있었다. 전용면적률이란 전용면적을 계약면적으로 나눈 것으로 건설업계에서는 고층은물론이고 16층이상 초고층 아파트의 경우라도 70%이상, 최소한 65% 수준이 합당한것으로 알려져있다. 소시모는 "전용면적이 이렇게 낮아진 이유는 복도, 엘리베이터 등 공용면적부를늘이거나 지하주차장 면적을 합산했기 때문"이라며 "일반적으로 공용면적부나 지하주차장의 공사비가 50∼60%수준임을 감안할 때 평당 가격을 낮게 표시하기 위한 업체의 관행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재건축 조합아파트의 경우, 지난 4,5,6차 분양때와 마찬가지로 구조적으로일반분양자에게 조합원보다 2배이상의 많은 비용을 전가시키는 경향이 있었다. 건축비와 대지비가 원가계산기준에 의한 가격보다 높은 업체가 많은 것도 여전히 문제점으로 제시됐다. 소시모는 이에따라 이번 분양에 참가한 8개 업체 전체에 대해 서울시로 하여금가격인하를 구청에 통보하고 불응할 경우,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하도록 요구했다. 소시모는 특히 "단순히 아파트 가격인하를 요구하려는 것이 아니라 전용/공용/지하주차장 부위별로 가격의 투명성 등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 차원에서 문제를제기하는 것"이라며 "주택도 제조물피해보상법(PL)에 포함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소시모는 또 분양업체가 불성실한 사업내역서를 제출할 경우 서류를 반려하거나분양을 보류시켜 소비자를 보호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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