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북부경찰서는 20일 부부싸움을 말리는 처남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김모(29.완주군 삼례읍)씨에 대해 구속영장을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7일 전주시 반월동 처가에 찾아가 별거 중인 아내 유모(24)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처남(21)이 이를 말리며 "나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처남을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달아난 혐의다.
처남 유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5년 전 결혼한 김씨 부부는 잦은 부부싸움으로 1년 전부터 별거 중이었으며, 김씨는 범행 직후 달아나 연고지인 완주군 일대에 숨어있다 19일 오후 자수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전주=연합뉴스) 박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