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중인 극동건설의 정리계획 변경안이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이 회사의 매각 작업이 마무리돼 이르면 다음달 법정관리를 졸업할 수 있을 전망이다.
21일 서울지법 및 극동건설 등에 따르면 극동건설은 이날 관계인집회를 열고 지난달 체결된 미국계 펀드 론스타와의 2,480억원 규모의 인수합병(M&A) 본계약에 대해 정리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아 매각작업을 마무리했다.
또한 본계약 중에 포함되지 않았던 890억원 가량의 정리담보권 상환계획에 대해서도 이날 담보권자들의 동의를 받았다.
<김성수기자 ssk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