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통신업계 최초로 신규가입자 모집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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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한달동안 SK텔레콤의 011 및 017 휴대폰에 가입할 수 없다.
20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SK텔레콤은 불법 휴대폰 보조금 지급행위로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 국내 통신업계 최초로 21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영업정지(신규 가입자 모집제한)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이 기간에는 011 및 017 휴대폰에 새로 가입할 수 없으며 KTF(016 및018) 또는 LG텔레콤(019)의 기존 휴대폰 가입자도 SK텔레콤의 011 및 017 휴대폰으로 전환할 수 없다.
또 이 기간에는 요금할인이나 가입비 면제 등을 약속받고 한달 뒤 가입을 조건으로 하는 예약가입도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기존 가입자들이 휴대폰을 분실했거나 새로 출시된 휴대폰을 사용하기를 원할 경우 새 휴대폰을 기존 번호로 개통시켜주는 휴대폰 교체는 영업정지 기간에도 허용된다.
이와함께 영업정지 기간에도 명의변경은 가능하다. 예컨대 가족중 한사람이 장기간 외국으로 출장을 가면서 다른 가족에게 자신의 휴대폰과 휴대폰 번호를 넘겨주고 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아무런 제한이 없다.
다만 휴대폰 사업자들이 영업정지를 대비해 가명이나 타인의 명의로 미리 개통(가개통)시켜놓은 휴대폰을 실가입자의 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역시 불법이다.
SK텔레콤은 "영업정지 기간에도 전국 대리점과 판매점들은 평상시처럼 가입자대상의 고객지원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면서 "휴대폰 교체, 통화내역 조회, 요금수납, 번호변경, 명의 변경 등 일상적 업무에 불편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사는 또 "정부의 영업정지 명령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신규 가입전산 프로그램을 아예 차단, 영업정지 기간에 편법적인 신규 가입을 원천 봉쇄키로 했다"면서 "그러나 신규 가입제한에 따른 휴대폰 및 PDA(개인휴대단말기)를 생산하는 중소제조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상 영업시와 동일한 규모의 휴대폰 구매물량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에 이어 KTF와 LG텔레콤도 역시 불법 휴대폰 보조금 지급행위로 인해 내달 21일부터 내년 1월9일까지, 내년 1월10일부터 29일까지 각각 20일간 순차적으로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서울=연합뉴스) 이정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