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영국계 펀드 '헤르메스' 주가조작 혐의 검찰 고발

증선위, 파생상품 위법 외국계銀 2곳엔 기관경고

금융감독 당국이 영국계 펀드인 헤르메스자산운용을 삼성물산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검찰 고발은 금융감독 당국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도 높은 제재조치로 외국계 투기자본의 불법적인 매매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외국계 펀드가 불공정거래와 관련해 검찰에 고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또 도이치은행 서울지점과 BNP파리바은행 서울지점은 파생상품 관련 위법ㆍ부당행위가 적발돼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의 주가를 국내 언론 보도를 이용해 끌어올린 뒤 매각,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헤르메스펀드와 이 펀드의 펀드매니저 로버트 클레멘츠씨, 국내 D증권사 해외현지법인 주재원 김 모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클레멘츠씨는 지난 2003년 11월부터 2004년 3월까지 삼성물산 주식 777만2,000주(지분율 5.0%)를 사들인 뒤 김모씨와 공모, 국내 모 중앙일간지와 인터뷰를 자청해 삼성물산의 적대적 인수합병(M&A) 및 헤르메스의 지원 가능성 등이 2004년 12월1일 보도되도록 유도했다. 이후 일반투자자들이 삼성물산 주식을 매수해 주가가 오르자 헤르메스는 불과 이틀 만에 보유주식 전량을 매각, 292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렸고 펀드매니저 클레멘츠씨도 자신이 보유한 삼성물산 우선주 8,300주 전량을 처분해 5,400만원의 차익을 거뒀다. 한편 금융감독위원회는 이날 고객인 공기업에 파생상품 거래의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도이치은행 서울지점과 BNP파리바은행 서울지점에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또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장과 BNP파리바은행 서울지점장에 대해서는 각각 업무집행정지 1개월과 주의적 경고 조치를 취하고 도이치ㆍ파리바ㆍ바클레이즈은행 서울지점 임직원 5명에게는 면직ㆍ감봉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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