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는 5일 군무원 채용시험 정답을 알려준 이상기(53·무직·부평구 부개동)씨 등 2명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씨 등으로부터 300만원을 받고 답안을 전달한 육군 모부대 인사담당 노모(53)준위를 군수사기관에 넘겼다. 경찰은 답안을 받아 시험에 합격한 군무원 강모(26)씨 등 3명도 군수사기관에 넘겼다.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이씨 등은 96년 6월 평소 알고 지내던 노준위와 공모, 군무원 채용시험 응시자 6명으로부터 200만원씩 1,200만원을 받고 시험답안을 알려준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