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주택구입자금대출과 저소득 전세자금대출, 매입임대사업자 주택구입자금 지원 등 인하된 금리는 이달 9일께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말까지 넉달간 국민주택기금에서 주택구입·전세자금으로 지원될 예산은 약 8조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은 이차보전을 대출금액으로 환산), 수혜대상 가구는 12만가구에 이른다고 2일 밝혔다.
이 가운데 생애최초, 일반 근로자·서민구입자금, 공유형 모기지 등 주택구입자를 위해 4조5,000억원 가량이 지원돼 5만2,600여가구가 대출을 받게 된다.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일반 구입자금) 예산 2조원 중에서는 4,000억원 가량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익·손익공유형 모지기 3,000가구 시범사업에 투입한다.
기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이 정책금리와 은행의 대출이자를 보전해주는 이차보전 형태로 지원되고 있어 일반 구입자금 예산을 활용하는 것이다.
2조원중 나머지 1조6,000억원은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에 쓰인다. 국토부는 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액이 평균 8,000만원 정도인 것을 감안해 총 1만9,700가구에 대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특히 연말까지 일반 주택구입자금 대출 실적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이 대출의 경우 그동안 주택금융공사의 장기 모기지 활성화를 위해 대출조건을 불리하게 적용, 지난 8월까지 대출실적이 268가구, 149억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번 8·28대책을 통해 지원자격·대상주택·금리 등을 모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대폭 완화함에 따라 9월 이후에는 주택 구입경력이 있더라도 현재 전월세를 살면서 주택 재구매를 원하는 무주택자들로부터 인기를 끌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근로자·서민구입자금은 다자녀 가구에 0.5%포인트, 장애인·다문화 가정에 0.2%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돼 연 2~3% 초중반대로 대출이 가능하다”며 “바뀐 기준이 적용되면 대출실적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에상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기금운용계획을 서둘러 변경해 이르면 이달 9일부터 인하된 금리와 대출조건을 적용할 방침이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