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검찰, 강삼재의원 주내 소환통보

검찰, 강삼재의원 주내 소환통보 금품제공 추가협의로 안기부 예산 선거 불법지원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앙수사부(김대웅 검사장)는 17일 강삼재 의원이 96년 4ㆍ11 총선 당시안기부 선거 자금을 경남종금 전서울지점장인 주영도(48)씨에게 맡겨 돈세탁한 뒤 주씨에게 사례비조로 2억원을 제공한 사실을 밝혀내고 주씨를 특경가법(수재) 위반 혐의로 구속수감했다. 검찰은 강 의원의 금품 제공 혐의가 새로 밝혀짐에 따라 강 의원에 대해 조만간소환을 통보하되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이미 불구속기소된 강 의원에 대해 특경가법(증재) 위반 혐의를 추가해 기소할 방침이다. 주씨는 이날 구속 수감되면서 강 의원이 돈세탁을 부탁하며 맡긴 돈이 안기부 선거 자금인줄 알았느냐는 질문에 말없이 고개를 가로저으며 부인했다. 주씨는 강 의원의 학교 후배로 강 의원의 개인 비밀계좌 개설 및 관리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수사결과 주씨는 4ㆍ11 총선 당시 신한국당 사무총장이던 강의원으로부터 안기부 선거지원 자금 940억원중 925억원을 돈세탁해달라는 부탁을 받은뒤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200장(2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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