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태안 유류오염사고 소송 2015년 3월까지 마무리

재판기간 특례규정 '허베이 특별법' 7월 시행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피해를 본 서해안 주민들은 늦어도 2015년 3월까지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볼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대법원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허베이 특별법)'에 재판기간에 관한 특례규정이 마련됐다.


특별법에 따르면 1심 재판은 소송 제기일로부터 10개월 이내에, 2·3심 재판은 전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각각 5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주민들은 원칙적으로는 오는 2014년 5월까지 1심 판결 선고를 받은 후 그 결과에 따라 2·3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현재 태안 유류오염사고와 관련해 손해배상 소송을 낸 채권자는 무려 11만명에 달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도 신속한 재판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법원행정처는 특별법에 신설된 재판기간 특례규정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관할법원인 서산지원에 인적·물적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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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올해 초 2명의 법관을 증원한 데 이어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은 특별법 공포 직후인 지난달 27일 서산지원을 방문해 지원책에 관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아울러 법원행정처는 오는 10일자로 법관 1명을 추가로 보임함으로써 모두 14명의 판사가 재판을 담당토록 할 계획이다.

법원행정처는 소송 진행 경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법관을 증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필요 시 일반직 인원도 늘릴 계획이다.

또 임차비용과 시설비 등 예산지원과 함께 PC와 노트북 등 전산장비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허베이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신속한 재판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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