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금품비리 사실이 퇴직 후에 발견돼 벌금형이나 선고유예를 받게 되면 이미 받은 명퇴수당을 반납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20일 공무원이 금품비리를 저질렀을 때 명예퇴직 수당 환수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이 정기 국회에 통과하게 되면 당장 내년부터 시행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해 횡령, 배임, 수뢰, 제삼자 뇌물 제공 등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만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재직중 저지른 금품비리에 관해서는 벌금형이나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명예퇴직수당이 환수된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