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공진협] '스타크레프트' 규제 완화

최근 청소년들사이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인터넷게임 「스타크래프트」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크게 완화됐다.문화관광부산하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공진협)의 후신인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스타크래프트의 확장팩인 「브루드워(BROOD WAR)」에 대해 「전체이용 가(可)」등급으로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스타크래프트는 일부 장면의 폭력성 등으로 인해 공진협으로부터 「연소자 불가」판정을 받아 인터넷PC방 등에서 사용이 금지되고 경찰로부터 집중적인 단속을 받아왔다. 경찰단속으로 큰 피해를 입은 전국 3,500여곳의 인터넷PC방 업주들의 협의체인 한국인터넷멀티문화협회는 제작사인 미 블리자드사에 요청해 원본 스타크래프트 중 문제의 폭력장면을 삭제한 「스타크래프트-틴」을 개발, 지난 4월 「중학생 가」 등급을 받은데 이어 이번에 스타크래프트의 후속제품인 브루드워에 대해서는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전체이용 가」 등급판정을 받은 것이다. 이에따라 인터넷PC방에서는 브루드워를 마음껏 즐길 수 있게 됐으나 스타크래프트-틴의 경우 여전히 「중학생 가」로 남아있어 초등학생이 인터넷PC방에서 이 게임을 이용할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5월15일 시행된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은 업소용 게임으로 「전체이용 가」와 「18세 이상 가」 두 가지 등급만을 분류하고 있으며 인터넷PC방에서는 「전체이용 가」 등급만을 허용하고 있다. 기존 「중학생 가」등급을 받았던 스타크래프트-틴의 경우 업소용 두가지 등급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아 문제의 소지가 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스타크래프트 원본은 여전히 연소자 불가판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인터넷PC방에서 이용이 금지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