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금업 이자율 30~40%로 제한

■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공청회'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도입'을 위한 공청회에서 논의의 초점은 대금업 이용자 보호 방안과 이자율 제한 대상 대출한도 및 이자 한도 등에 모아졌다. 참석자들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이자 한도 초과분에 대해 반환청구권을 명문화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던 반면 이자율 제한 대상이 되는 대출 한도에 대해서는 다소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초과 이자분에 대한 반환청구권 인정= 최고 한도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계약분은 무효로 규정하고 채무자가 대금업자에게 지급한 초과이자에 대해서는 반환청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 경우 채무자는 법률상 한도 이상의 이자지급분에 대해선 법적 절차에 의해 반환 받을 수 있게 된다. 대금업자 이자율 제한은 사채업자들의 등록 기피를 우려, 전체 여신에 대한 일률적인 제한보다 개인 및 소규모 법인의 일정기준 이하 소액대출에 대해서만 실시하기로 하고 이자제한의 대상이 되는 대출금액 한도는 사채업자 거래규모 등을 고려해 결정돼야 할것으로 지적됐다. 금감원의 사금융피해센터에 접수된 신고의 평균대출금액이 1,046만원으로 1,000만원 이하가 전체의 85.5%를 점유하는 만큼 3,000만원선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있었던 반면 일정 한도를 규정할 경우 사채업자들은 이를 넘어서는 대출을 요구, 오히려 서민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최고 이자율한도는 금융기관의 여신금리에 연동할 경우 계산상의 자의성이 발생할 수 있어 절대치를 확정하기로 하고 이 경우 연체 이자율을 포함한 최고 이자율 한도는 현재 금리수준 및 이자제한법상의 최고한도 등을 감안, 연 30~40% 수준에서 결정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대부계약 서면 교부 의무화=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해 대부계약시에는 반드시 이자율 등이 명시된 서면 계약서에 의하도록 하고 이를 거래 상대방(보증인 및 중개자 포함)에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했다. 서면계약서가 작성될 경우 약관법상 불공정 관련조항의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서면계약서에는 ▦대부업자 및 거래상대방의 성명과 주소 ▦대부금액ㆍ이자율ㆍ연체 이자율ㆍ 이자계산방식 ▦당해 거래에 관한 일체의 부대비용 등이 포함돼야 한다. 대금업자들은 일정기간(분기 또는 반기) 마다 결산보고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고 대부이율 및 이자계산방법 등을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영업소마다 게시해야 한다. 대부조건에 관해 사실과 다르거나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광고도 금지된다. 대금업자의 채권양도를 통한 불법적인 채권수심행위를 방지하기위해 영업 폐지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한 채권을 양도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을 두기로 했다. ◇법 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및 벌금형 부과= 법에 정하는 규정을 위반해 금전대부업을 영위하거나 허위로 등록한 대금업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및 벌금(예: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타 규정을 위반한 ▦채권추심▦과도한 이자율 부과 ▦서면계약서 미교부 ▦검사 및 자료제출불응 등에 대해서도 벌칙이 부과된다. 감독기관은 또 ▦명령위반 ▦불법적 채권회수 ▦부정 등록 ▦소재 파악 불가 ▦등록 후 일정기간 실적이 없는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키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된다. 최윤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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