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PL법 돌파구 찾아라] 퍼시스

모든 상품 기존도면 안전성 점검퍼시스(대표 양영일)는 PL법이 시행되면 배상책임 유무와 관계없이 분쟁발생시 기업활동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 위험관리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설계상 결함을 방지하기 위해 연구팀 및 품질관리팀을 중심으로 모든 상품의 기존 도면에 대한 안전성을 다시 확인하고 있으며 제품의 품질 규격도 재검토하고 있다. 개발단계에서부터 제품의 안전성 측면을 한층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제조상 결함을 예방하기 위해 협력회사를 포함한 전 생산직 사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품질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 있으며 기존 품질관리 업무를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있다. 또 사용 및 취급상 위험에 대한 경고ㆍ지시를 엄격히 하기 위해 퍼시스는 기존 제품의 태그 및 스티커, 캐털로그, 리플렛 등의 판촉물 자료에 제품의 올바른 사용방법과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전면적으로 세심하게 점검했으며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폭 수정하기로 했다. 이외에 고객불만과 소송사이의 완충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서비스 조직을 강화하고 본사에서 직접 시공을 실시하도록 시공 프로세스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기존 AS뿐 아니라 BS 제도까지 강화해 사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요인을 제거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사태에 대비해 PL 관련 보험가입을 진행하고 있으며 보험 가입시에도 단순한 소송에 대한 대비책을 뛰어넘어 기업의 이미지를 고려해 주요 협력회사 및 물류ㆍ시공부문에까지 그 폭을 확대ㆍ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신규 협력회사를 선정하고자 할 때 PL보험의 가입 여부도 꼭 확인키로 했다. 김민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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