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말 '검찰 자체 청렴도 측정 시스템'을 구축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청렴도 측정 모델을 기초로 검찰의 고유 업무 특성을 반영해 개발한 시스템이다.
검찰은 분기별로 대검과 고검을 제외한 58개 검찰청에 대해 청렴도를 평가할 계획이다. 민원인 대상 전화 설문조사와 일선 청에서 자체 추진한 반부패 청렴 시책 및 비위자 적발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평가한다.
검찰은 또 올해 임명되는 검사 및 사무관 이상 검찰공무원에 대해 청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대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유흥주점 내 품위손상 행위 제한 규정까지 신설했다.
이는 한상대 검찰총장의 청렴도 개선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실제 검찰은 지난 2010년과 2011년 2년 연속 권익위가 실시한 청렴도 평가에서 꼴찌를 기록했다. 검찰의 청렴도는 수사권 문제로 검찰과 경찰이 갈등하던 올해 초 경찰에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기도 해다.
검찰은 올해 예정된 권익위 청렴도 평가에서 탈꼴찌를 기대하고 있는 눈치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청렴도 시스템 구축과 동시에 반부패 척결에 나서고 있는 만큼 올해에는 좋은 성적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현재 갖고 있는 막강한 권한을 줄이지 않는 한 이 같은 노력은 탁상행정으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검찰 일반직 고위공무원과 검찰 수사관이 금품수수 사건에 연루된 정황이 포착돼 청렴도 개선 노력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이진영 참여연대 간사는 "국민들은 여전히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데 검찰이 워낙 많은 권력을 갖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며 "근본적으로 검찰이 갖고 있는 권한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