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26일 무허가 부동산중개업소를 차려놓고 소개비조로 거액을 받아 가로 챈 서울 중구 신당동 S공인중개업소 대표 玄奇虎씨(55)등 3명을 사기 및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金모씨(26)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월 초 컴퓨터통신에 부동산 매물을 띄운 崔모씨(37)에게 접근, 이를 팔아 주겠다고 속여 1백78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최근까지 모두 2백여명의 부동산 거래 희망자들로부터 총 5천여만원을 사취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 컴퓨터통신망의 부동산 매매게시판에 들어가 매매가 잘 안되는 지방소재 매도 희망자들만을 선택, 살 사람이 없는데도 `3일안에 1백% 매매시켜 주겠다'고 접근,중개료만 챙기고 매매는 성사 시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부동산 거래침체가 계속되면서 이같은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이는 무허가 업소가 많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