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경제TV] 관공서 안가고 우편·인터넷으로 출생신고

앞으로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가지 않고 우편과 인터넷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국무총리 소속 정부3.0추진위원회(위원장 송희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근혜 정부 국정2기 정부3.0 핵심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의 하나로 연내에 우편 출생신고를 시행하고 내년에는 온라인 신고를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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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관공서에 가지 않더라도 병원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와 출생신고서를 우편으로 보내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출산 직후 부모가 병원에서 곧바로 우편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장기적으로 북미·유럽처럼 의료기관에 의한 자동 출생신고 방식(Birth Registry)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을 방침이다. 또 출생신고를 한 부모에게 양육수당과 출산지원금 등 출산에 따르는 서비스를 묶어서 안내해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부가가치세 과세 내역 등 국세 정보가 자치단체에 공유돼 체납 지방세를 걷는 데 활용된다.

현재는 국세 과세정보와 가족관계등록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다른 기관에서 활용할 수가 없지만 앞으로는 특정 기관이 독점해온 핵심 행정정보인 국세 과세정보, 가족관계등록정보, 재난안전정보 등이 다른 부처, 지방과 공유된다.


정하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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