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에 소득ㆍ자산이 많은 사람이 당첨되지 않도록 이 같은 방향으로 청약자격 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지금까지 공공주택 청약자격을 검증할 때 소득은 상시근로소득ㆍ기타사업소득, 자산은 부동산ㆍ자동차 등만 검증했다. 소득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자산은 건물ㆍ토지 보유금액이 건강보험 재산등급표 25등급(2억1,550만원) 이하면서 2,000㏄ 자동차 신차 최고가액(2010년 기준)에 물가지수를 곱한 금액(2,766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면 됐다.
국토부는 이 기준이 청약자의 소득ㆍ자산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복지정보시스템과 연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이자소득ㆍ연금소득 등 누락됐던 소득이 청약자격 검증항목에 반영된다.
국토부는 또 예금ㆍ주식ㆍ채권 등 금융자산과 청약자의 전월세 보증금, 선박(어선ㆍ요트 등), 콘도ㆍ골프 회원권 등을 금액으로 환산해 자산 검증항목에 추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달 중 세부 기준과 금액한도 등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며 오는 9월 금융소득부터 추가 검증에 들어갈 방침이다.
한편 전월세 보증금ㆍ금융자산 등의 자산기준 검증은 내년 분양하는 공공아파트부터 적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주택의 검증 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금융소득ㆍ자산 부자 등과의 형평성 논란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