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흥국생명, 알리안츠생명, KDB생명에 대한 검사 결과, 보험계약 비교 안내 전산 시스템 운영 미비로 각각 4억200만원, 2,600만원, 7,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흥국생명 임직원 15명과 알리안츠생명 임직원 17명은 각각 주의 또는 견책을, KDB생명 직원 5명은 주의 조치를 각각 받았습니다.
보험사 내부통제 기준은 부당한 계약 전환이 고객뿐만 아니라 보험사에도 큰 손해를 줄 수 있어 비교 안내 제도를 충실히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보험사는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기존 고객의 보험 계약이 만료되면 새로운 보험과의 차이점을 설명해주지 않고 적당히 둘러대면서 기존보다 나쁜 조건의 계약으로 갈아타게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10%대 고정 금리 수익을 보장하던 보험 상품을 3~4%대의 변동 금리로 바꾸도록 해 고객에 손해를 입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