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한은 “카드 대신 현금 결제하면 값 깎아줘야”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려면 카드결제 시 일정수수료를 판매액에 더하거나 현금 등으로 결제하면 값을 깎아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김정규 차장은 17일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의 평가 및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소비 진작과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신용카드에 유리하게 조성했던 그간의 정책은 카드 가맹점의 부담을 확대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신용카드 시장은 소비자에 대한 혜택이 가맹점의 부담 확대로 이어져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된다”면서 “신용카드는 고객 신용평가ㆍ사고발생 비용 등을 고려해 가맹점 수수료율이 직불형 카드보다 높다”고 분석했다.


신용카드사들이 매출 확대를 위해 소비자에게 부가서비스 등 혜택을 주면서 가맹점에는 수수료를 통해 부담을 전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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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5개 전업카드사의 영업현황을 보면 카드 회원은 카드 사용으로 부가서비스 1조9천억원, 무이자 신용공여 1조5,000억원, 소득공제 환급액 8,000억원 등 혜택이 있었으나 연회비는 3,400억원 수준에 그쳐 연회비 대비 12.4배의 혜택을 누린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소비자 혜택이 가맹점으로 전가되면 채산성 악화는 물론 판매가격 상승, 가계부채 부담 가중 등의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카드사ㆍ소비자ㆍ가맹점 등 시장참가자들이 수수료율 등 가격변수를 시장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가맹점이 제한적 범위에서 지급수단을 선택하도록 허용해 카드 사용자에게는 일정 수수료를 부과하고, 현금과 직불형 카드 등 대체수단으로 결제하면 판매가격을 할인해주도록 하자는 것이다. 호주, 네덜란드, 영국, 미국 등이 시행하는 방안이다.

미국처럼 일정금액 이하 소액거래는 카드 대신 직불형 카드 또는 현금만을 허용하고,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축소하되 직불형 카드의 소득공제 한도는 추가로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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