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서울고법 "아파트 허위광고땐 損賠.위자료 지급"

09/20(일) 12:57 아파트 분양공고나 팸플릿에 나온 동 위치,대지면적등세부사항이 입주시 약속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면 시공회사는 손해배상은 물론 정신적피해에 따른 위자료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金在晋부장판사)는 20일 金모씨등 서울 강서구 마곡동S아파트 주민 24명이 입주한 40평형 세대의 동위치가 당초 안내 팸플릿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다며 시공회사인 S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각 7백만-9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아파트 시공.분양회사들이 입주자 모집공고나 모델하우스에 비치된팸플릿 등에 과장된 내용의 광고성 문구를 게재해오던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측은 원고들이 입주자 사전점검을 할 당시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사전점검 대상은 내부시설 하자에 국한될 뿐 세대위치가 달라진 점에 대해서는 사후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 관계자는 "피고측이 일종의 속임수로 새 집을 마련했다는 원고들의 기대감마저 훼손한 만큼 정신적 피해까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金씨 등은 지난 92년 입주할 아파트가 단지 가장자리에 자리잡아 전망이 좋고교통편이 편리하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팸플릿을 보고 분양신청을 냈으나 실제 입주결과 세대가 단지 중앙에 위치한 것을 알고 96년 뒤늦게 소송을 냈다. 또 같은 법원 민사5부(재판장 申正治부장판사)는 경기 과천시 부림동 주공아파트 주민 李모씨 등 80명이 분양공고상의 공유대지 면적과 실제평수가 다르다며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1백4만-5백41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 분양공고는 문서상 계약은 아니지만 입주자들이그 내용을 신뢰하고 분양을 신청한다는 점에 비춰 약정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면서"당초 조건대로 아파트를 공급하지 않은 피고측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李씨 등은 지난 82년 `16평형 세대는 공유대지면적이 20.6평 이상'등 내용의 일간지 분양공고를 보고 아파트 청약에 응했으나 실제 대지면적이 약속보다 30%가량씩모자라자 96년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마/스/크/오/브/조/로' 24일 무/료/시/사/회 텔콤 ☎700-9001(77번코너)>>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