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창투사 대주주 횡령땐 자격 잃는다

앞으로 자금횡령이나 주가조작 등의 불법행위로 처벌을 받은 경우 창업투자회사의 대주주를 맡을 수 없게 된다. 14일 중기청은 창투사 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벤처투자시장 신뢰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 창투사 관리 감독 강화 대책을 내놓았다. 우선 창투사 대주주의 전횡을 막기 위해 사회적 신용에 관한 대주주 자격요건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최근 5년간 금융관련 법령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거나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면 창투사 대주주 자격을 잃게 된다. 대주주의 이익을 노려 창투사 경영에 간섭하는 것을 방지하는 불법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도 새롭게 만들어 이를 어겼을 경우 창투사 등록취소와 형사처벌 등의 처벌을 받도록 했다. 또한 창투사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세분화해 시정명령과 등록취소 등 2단계에 그쳤던 처분 수위를 주의와 경고, 업무정지까지 포함한 5단계로 늘려 위반 정도에 따른 ‘맞춤식’ 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가장 높은 처분인 등록취소에 해당하는 요건도 대주주의 부당한 경영 간섭행위와 행정처분 미이행, 창투사의 검사업무 방해 등을 추가, 강화했다. 부실하게 운영되는 창투사에 대한 검사업무를 회계법인 등의 전문기관에 위탁해 정밀진단에 나서고 중기청이 진행하는 창투사 평가결과 공개 대상을 현재의 A등급 이상 업체 뿐 아니라 D등급 이하까지 포함시키는 등 ‘건전·투명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압박도 강화한다. 이밖에 창투사와 투자기업 간의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고 투자 단계별로 지켜야 하는 가이드라인을 벤처캐피탈협회 차원에서 마련하는 방식으로 업체의 자정활동도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규제와는 별도로 창투사의 해외투자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도 시행된다. 이에 따라 창투사가 해외 투자에 나서기 위해 필요했던 국내기업에의 선투자 의무와 결성액의 40%인 해외 투자한도가 폐지되고, 모태펀드 출자조합에 참여할 창투사 선정시 대표펀드매니저를 평가하는 기준 중 기존 5년 이상을 요구했던 경력항목이 사라졌다. 중기청 관계자는 “향후 정기국회에서 창업지원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을 추진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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