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 아파트 중도금 대출시 연대보증을 폐지하는등 주택보증 업무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기준도 확대했다.신용보증기금은 1일부터 개인이 주택자금 대출을 보다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연대보증 제도를 폐지하고 임차보증금 지원규모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신보는 또 주택금융기관이 주택재개발조합원에 대해 이주비 대출 및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중도금 보증을 해주기로 했다.
주택전세가격이 높은 서울, 경기, 광역시 소재 주택을 임차할 때 보증금액 이 2,000만~3,000만원인 경우에는 연간소득 범위내에서 임차보증금의 70%까지 보증지원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등이 분양한 택지에 주택을 신축하거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국공유지에 주택을 신축 또는 개량할 경우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을 지라도 보증을 해주기로 했다.
신보는 또 주택, 국민, 평화, 한미은행에 이어 하나은행을 주택보증 업무위탁기관으로 추가, 각종 주택 보증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
정명수기자ILIGHT3@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