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재정부는 지난 22일 발표한 '중앙기구의 정부 조달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에서 중국 산업이 성숙한 분야에서는 중앙기관이 원칙적으로 수입상품을 쓸 수 없다고 규정했다. 재정부는 또 기관의 기본적 수요를 넘어서는 고급제품의 구매를 엄격히 금지한다고 강조했다.
새 규정은 '원칙적'이라는 단서를 달고 있기는 하지만 최근 중국 정부가 강화하고 있는 정부 조달품 국산화 정책과 맞물려 앞으로 중국 정부기관의 수입품 구매에 강력한 규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부와 공업정보화부는 1월에 올해 정부 조달품목의 30%를 자국 중소기업에 배정한다는 방침을 공동 발표했으며 3월 공업정보화부가 내놓은 정부 관용차 구매 후보 차종 목록 400개 가운데 포함된 외국계 합작자동차는 '정저우닛산'이 유일했다. 이는 사실상 관용차로 국산만을 쓰게 하겠다는 조치로 풀이된다.
이처럼 중국이 정부 조달 분야에서 국산제품 보호 조치를 강화함에 따라 일각에서는 다른 나라와의 통상분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의 방침에 모순된다는 지적도 있다.
GPA는 일정 금액 이상의 정부 조달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 외국 업체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중국은 WTO 회원국 가운데 41개국이 참여한 GPA에는 아직 가입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