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 국세청은 5일부터 ‘공중위생관리법’으로 관할하는 인·허가 업종에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를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민원인이 시·군구청이나 세무서 가운데 편리한 곳에 영업허가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 나머지 한 기관에 폐업신고서가 자동 전송돼 처리된다. 그 동안에는 폐업을 할 때 시·군·구청과 세무당국 두 곳에 모두 신고를 해야만 했다.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는 2013년 12월 식품위생법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인·허가 업종에 처음 시행됐고 이번에 공중위생관리법으로 관할하는 이·미용업, 세탁업, 숙박업, 목욕업, 위생관리용역업으로 확대됐다.
공중위생업 사업자 수는 2013년 사업자등록 기준으로 약 17만7,000명에 이른다. 같은 해 정부가 접수한 폐업신고는 약 2만3,000건이다.
정부 관계자는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는 부처 간 공유·협업으로 국민 불편을 없애려는 ‘정부3.0’이 민원 서비스에 구현된 사례”라며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를 다른 업종에도 계속 확대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