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3월31일부터 4월28일까지 인터넷 사이트에서 성기능 개선 천연제품으로 광고·판매되는 제품 22개를 수거·검사했다. 그 결과 19개 제품에서 실데나필 등 의약품성분이 검출됐다.
성기능 개선을 표방하며 모 사이트에서 판매되던 한 불법의약품은 캡슐 당 실데나필 함유량이 무려 261㎎에 이르렀다. 또 다른 사이트의 불법의약품에서는 실데나필이 캡슐 당 252㎎나 검출됐다.
실데나필의 복용 권장량 25㎎의 10배 이상이다.
식약처가 적발한 제품 중에는 복용 권장량이 10㎎인 타다라필이 23.5㎎이나 검출되는 등 용량이 제각각이어서 효능은커녕 건강을 위협하는 경우가 다수였다.
식약처는 “진짜 같은 상표를 달았어도 인터넷에서 팔리는 의약품은 대부분 중국에서 불법 제조된 위조 의약품이라 안정성을 누구도 보장할 수 없다”며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허용치 이상 사용하면 심장마비와 심근 경색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경고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한국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의약품은 온라인에서 판매될 수 없으며 특히 발기부전치료제는 반드시 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필요하다”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