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장애인 차별금지법 4월시행… 자막·수화방송 의무화··· 차질

방송계, 준비할 시간 빠듯해 '혼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 시행(4월11일)이 60여 일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방송계가 혼란에 빠지고 있다. 장차법 21조에 따르면 방송법에 따라 방송물을 송출하는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을 위해 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 수화방송을 모든 프로그램에 적용해야 하기 때문. 이와 관련, 단계적 실시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방송사업자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00%, 의무조항=작년 4월10일 제정된 장차법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 철폐와 권익 구제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률. 법안에 따르면 장애인을 위한 방송서비스 확대 대상에는 KBSㆍMBCㆍSBSㆍEBSㆍ지역민방 등 지상파 방송사와 온미디어ㆍCJ미디어ㆍMBC플러스 같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티브로드ㆍ씨앤앰ㆍCJ케이블넷 등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위성방송사업자인 TU미디어와 스카이라이프까지 모든 방송사업자가 포함된다. 문제는 현행 법조항대로 시행되면 모든 사업자가 4월11일에 맞춰 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 수화방송을 전 프로그램에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법원은 사업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3개 서비스 방송을 4월11일에 맞춰 모든 방송사업자가 100% 시행한다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 자막방송 등 해당 서비스를 대행할 수 있는 곳은 한국스테노사 1개뿐. 전 방송사업자의 물량을 맡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또 방송사업자들이 서비스를 위해 장비를 추가 구매하는 등에 시간이 필요하다. 수화방송에 필요한 수화인력도 부족하다. 방송위원회가 뒤늦게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2월 임시국회 때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법제정할 때는 무엇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그러는지 모르겠다”며 “다만 방송위 주장에 일리있는 면이 있어 법안 개정을 추진하려고 한다. 그러나 법안이 크게 후퇴하지는 않으며 시행령에 시행시기 등을 정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사업자들도 나서야=실질적으로 방송사업자들이 장애인을 위한 방송 제작에 전면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것은 제작비 부담 때문이다. 방송위에 따르면 자막방송 제작에 필요한 장비 도입에 1억원이 든다. 24시간 방송을 내보내는 PP의 경우 1개 채널이 수화방송과 화면해설방송, 자막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연간 약 140억원이 필요하다. 공영방송이냐, 유료방송이냐에 따라 단계적으로 사업을 실시해야 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방송사업자들이 장애인을 위한 복지에 관심을 갖고 서비스 확충에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점이다. 시행시기와 범위에 있어 공영방송과 유료방송이 차이가 있어야겠지만 유료방송도 최소한의 서비스는 제공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 KBSㆍMBCㆍSBSㆍEBS 등은 자막방송은 전체 방송시간 대비 80%이상 수준, 수화방송과 화면해설방송은 전년 대비 1.5~2배 수준으로 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반면 온미디어ㆍCJ미디어 등 대표 PP들은 케이블TV협의회와 논의 중이라며 구체적인 방안과 이행 계획을 수립조차 하지 않고 있다. TU미디어는 장차법 관련 조항을 인지조차 못하고 있는 상태. 사업자들이 법안이 바뀌기만을 기다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 3개 서비스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외주제작사 설립을 늘리고, 지상파 방송사 위주로 배정돼 있는 방송위의 지원 기금을 주요 PP들에게도 나눠주는 방안도 고려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철환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 법제위원은 “방송위의 주장이 부당하다고는 생각지는 않지만 사업자 대변인처럼 나서는 점은 유감”이라며 “당장은 못하지만 지역민방과 케이블TV의 경우 향후 어떤 로드맵이 있는지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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