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외국인 투자가에 영주자격 준다

50만弗이상 투자·한국인 5인이상 고용땐 자격 부여<br>국무회의 '법 시행령' 의결

50만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우리 국민 5인 이상을 고용한 외국인은 3년 이상 국내 체류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곧바로 영주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을 포함해 모두 18건의 법률 시행령을 의결했다. 정부는 우선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가의 영주자격 조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투자 외국인이 영주자격을 취득하려면 200만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우리 국민 5인 이상을 고용하거나 50만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국내에 3년 이상 체류하면서 우리 국민 3인 이상을 고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50만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한국인 5인 이상을 고용하기만 하면 영주자격이 주어진다. 외국 국적 동포와 화교의 영주자격 취득 요건도 간편해진다. 귀화나 국적회복 등 국적취득 요건을 갖춘 외국 국적 동포의 경우 영주자격과 국적 중 하나를 선택해 취득할 수 있다. 또한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2년 이상 체류한 동포의 경우 영주자격을 얻을 수 있다. 화교 가운데 해외이주 등의 이유로 우리나라 체류자격을 상실했다가 투자 등을 위해 다시 국내에 정착하려는 사람에게도 영주자격을 주기로 했다. 병역 의무자가 인터넷 등을 통해 해외여행 허가를 받을 경우 출국절차가 간편해진다. 병역의무자는 병무청으로부터 해외여행 허가를 받은 뒤 출국심사 때 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해외여행 허가를 확인할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 함께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이 임용기간 만료 이후 원래 소속기관으로 복귀하는 것을 허용하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통과됐다. 이용업 신고를 하지 않고 이용업소 표시등(燈)을 설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됐다. 정부는 또 자원외교를 강화하기 위해 자원 부국인 볼리비아와 카메룬ㆍ콩고민주공화국ㆍ트리니다드토바고ㆍ키르기스스탄 등 5개국에 대사관을 신설하고 러시아 이르쿠츠크에는 총영사관을 두기로 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