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퇴직연금 운용사업자들은 가입자 적립금을 자사의 원리금 보장 상품에 투자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확정급여(DB)형이나 확정기여(DC)형, 개인형 퇴직연금 사업자는 퇴직연금 가입자의 재산을 투자할 때 자사의 원리금보장 상품 편입 비중을 현재 50%에서 내년 1월부터 6월까지는 30%로 축소해야 하고, 내년 7월부터는 전면 금지해야 한다. 이는 사업자가 원리금 보장상품 대신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도록 유도해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