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질병이 과도한 공무 수행으로 인해 악화돼 사망에 이르렀다면 국가 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992년 지방 수익의사로 임용돼 경북 가축위생시험소에서 근무하던 고 김모씨 유족이 제기한 유공자 등록 거부 처분 행정 심판에서 고인을 유공자로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고혈압 등 지병을 앓고 있던 김씨는 조류인플루엔자 비상근무와 열악한 도축장에서의 근무 등 과도한 공무를 수행하던 중 지난 2008년 과로 및 스트레스로 사망했다. 대구지방보훈청은 김씨가 업무상 과로ㆍ스트레스로 인해 사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유공자 등록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는 ▦김씨의 고혈압이 지방이긴 하나 진단서상 정도가 심하지 않았고 ▦1996년부터 꾸준한 운동으로 건강상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어려운 점 ▦도축장에서의 근무가 열악한 환경에서 이뤄진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김씨가 다른 동료에 비해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 것이 인정되고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다 갑자기 쓰러져 15여일 만에 사망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처분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재결했다.
권익위의 이번 결정으로 김씨의 유족은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