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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사관학교 훈육관이 여생도 성추행 ‘충격’
훈육관 대위가 여생도 강제 입맞춤 시도…공군 “파면될 것”
권대경기자 kwo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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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사관학교 훈육관이 여생도를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0일 공군에 따르면 공사 훈육관 K대위는 지난 2월 주중 합숙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가던 A여생도를 차에 태운 뒤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하는 등 성추행을 했다.
당시 A생도는 K대위를 뿌리치고 차에서 내려 다행히 화는 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생도는 학교에 돌아온 뒤 여성고충상담관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용기를 내 이 같은 사실을 털어놓았고, 이 내용은 사관학교장에게 보고됐다.
교육과 강의가 이뤄지는 교수부와 생활지도가 이뤄지는 생도대로 구성된 공사의 경우 2개 생도 대대(각각 8개 중대)별로 중대장(소령급)과 훈육관(대위급)이 생활지도를 맡고 있다.
무엇보다 생활지도 점수가 임관 등수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대장과 훈육관은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성추행 사건은 군내에서도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공군 관계자는 "국방부의 승인이 나는 대로 K대위는 파면될 예정"이라며 "앞으로 훈육관 선발 절차를 포함해 사관학교 훈육체계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