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이름만 빌려준 이른 바 '바지사장'에게는 직원의 임금체불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김정호 부장판사)는 임금을 체불해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A사의 대표 한모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씨가 A사의 설립일부터 대표이사로 등기돼 있던 것은 사실이지만 별도의 사기죄 고소 사건에서 백모씨가 '한씨의 명의를 빌렸고 실제 운영은 내가 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춰보면 한씨가 임금을 지급할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지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이며 사용자에 해당하는지는 형식적으로 대표이사나 이사에 등기됐는지와 무관하게 실제 회사를 경영해 임금지급 권한과 책임이 있는지가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한씨는 지난 2007년 12월 퇴직 근로자 11명의 임금 1,360만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되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며 1심은 한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