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여주지청장)은 이날 오전 8시 50분께부터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국정원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수사팀은 검사와 수사관 25명을 국정원으로 보내 국정원 3차장 산하의 심리정보국 등을 중심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국정원 내부의 지시ㆍ보고 문건과 내부 인트라넷, 컴퓨터 서버 등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대선을 전후해 국정원 직원들이 '오늘의 유머'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 댓글을 단 사건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연루돼 있는지, 내부 게시판에 올린 '지시·강조 말씀'과 관련해 국정원 직원들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지난 2005년 이른바 ‘안기부 X파일’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옛 국가안전기획부를 조사한 것에 이어 사상 두 번째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국정원이 압수수색에 동의함에 따라 이뤄졌다. 형사소송법상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품 등에 관해서는 해당 관공서의 승낙이 없으면 압수를 할 수 없다. 다만 소속 관공서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의 임의제출 형식이 아니라 압수수색"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과 시민단체 등은 정치관여를 금지하는 국정원법을 위반하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원 전 원장을 고발했다. 이들은 원 전 원장이 대선 과정에서 '종북좌파'의 사이버 선전·선동에 적극 대처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하고, 4대강 사업과 자유무역협정(FTA) 등 이명박 정부 주력사업의 홍보를 주문해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원 전 원장은 지난 29일 오전 10시부터 검찰에 소환돼 14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이보다 앞선 27일 검찰은 인터넷 댓글을 달았다는 의혹을 받는 국정원 직원의 직속상관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을 소환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