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정책 틀 '보호'서'선택과 집중'으로

中企기본법 15년만에 전면개편<br>성장·취약 기업 따라 차별화된 지원 기준 마련<br>새 영역 개척통해 일자리 창출등 역할도 강조<br>각종 시책 원활하게 시행케 중기청장 권한강화


15년만에 전면 개편되는 중소기업기본법은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의 큰 틀이 주먹구구식'보호'에서 '선택과 집중'에 따른 경쟁력 강화로 옮겨갔음을 예고하고 있다. 향후 중기정책은 중견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벤처ㆍ전문기업 육성과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두 노선을 주축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중소기업 '역할'강조된다= 13일 입법예고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에서 정부는 중소기업을 '새로운 사업영역 창조와 고용창출의 주체'로 규정했다. 다양한 사업활동을 통해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냄으로써 경제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정책의 기본 이념은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춰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영환경 조성'으로 정립됐다. 지금까지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 중심으로 이뤄졌던 정책의 큰 틀이 앞으로는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됐음을 의미한다. 정부와 중소기업의 책무도 보다 구체화됐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현행 법에서 '정부와 지자체 시책 실시 협력'이라는 수동적인 책무에 머물러 있던 데서 벗어나, 기술개발과 경영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주문하고 있다. ◇성장기업-취약계층 따라 체계적 지원= 개정 기본법은 중소기업의 특성과 경쟁력에 따라 차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경쟁력을 갖춘 벤처기업이나 혁신형 전문기업에 대해서는 중견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성장경로를 마련토록 하고, 소상공인이나 1인 기업, 취약지역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지원책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개정 기본법에는 벤처기업 및 전문기업 육성, 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및 1인기업 지원, 중소서비스기업, 중소유통업자, 전통상권, 여성 및 장애인, 취약지역 중소기업 육성 등 지금까지 기본법에서 누락됐던 영역이 정책 영역에 새로 추가됐다. 이 밖에 환경친화적 녹색성장과 글로벌 활동 촉진, 유망 사업영역 진출, 사업전환 등을 통한 사업구조의 고도화, 기업간 공정한 경쟁과 상생협력 촉진 등도 정책 방향으로 제시됐다. 대ㆍ중소기업 관계는 기존의 수직 계열화에서 수평적 협력으로 새롭게 정립됐으며,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정책은 상호 공정거래를 촉진하는 정책 방향으로 전환했다. ◇정책 시행 효율화 위한 근거 갖춰= 정부는 아울러 이같은 중소기업기본법과 관련 정책이 취지와 목적에 맞도록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툴'을 기본법에 명시했다. 기본법의 목적이나 기본이념 달성을 위해 정부가 '중소기업 육성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 국무회의에 보고토록 했으며, 각종 시책이 원활하게 수립, 시행되도록 중기청장의 권한도 강화했다. 각 기관들에 분산돼 있는 중기 관련 시책이 구심점을 갖고 시행될 수 있도록 중기청장이 다른 기관에게 관련 시책의 수립ㆍ실시 및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으며, 여러 지원기관들의 실적을 중기청장이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기업들이 규제 개선을 요구할 경우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비보복원칙도 기본법에 명시됐다. 한편 입법예고되는 기본법 개정안은 내달 2일까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공청회는 오는 28일 오후3시 중소기업진흥공단 15층 강당에서 열릴 예정이다.

관련기사



신경립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