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사위, 박한철 헌법 재판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박한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법사위는 경과보고서에서 “후보자가 헌정질서 수호 및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막중한 역할을 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 대다수 위원이 동의했다”며 “그러나 헌법적 소신 피력이 좀 더 필요하다는 일부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도덕성도 갖췄다고 보았다”며 박 후보자가 병역을 마쳤고 위장전입 및 부동산투기가 없을 뿐 아니라 자신의 아파트를 노인 요양 시설에 기부한 점을 예로 들었다. 그러나 전관예우, 자료 제출의 미진함 등 문제점도 함께 반영됐다. 법사위는 검찰 퇴직 후 법무법인 ‘김앤장’에서 4개월간 근무하며 2억4,500만 원을 받은 것에 대해 “국민들의 시각에서 전관예우로 비쳐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데 다수의 의원들이 공감했으며, 그 보수의 지급방식과 시기 등에 대한 적절한 소명도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또 인사청문회 관련 자료제출 이행이 소홀했다는 언급과 함께 “대검찰청 공안부장으로 재직한 시절 촛불시위에 대한 대응 부적절 및 인권의식의 결여, 사형제 폐지 여부 등 주요 헌법적 쟁점에 대해 소신을 명확히 밝히지 못한 점 등이 헌재 재판관으로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