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서울 흑석동의 3억8,000만원짜리 전셋집에 거주하는 결혼 5년 차의 30대 맞벌이 부부입니다. 11월 전세계약이 종료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매로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마땅한 아파트가 있어 매수하려고 하는데, 아파트의 소유권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할 수 있는지, 입찰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대리인도 입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경매로 아파트를 매수하는 경우에도 소유권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해서 매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공동매수신청이라고 합니다. 공동명의로 입찰할 때에는 입찰표에 각자의 지분을 분명하게 표시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62조 참조). 만약 각자의 지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등한 비율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민법 제262조 참조). 그러나 공동입찰의 형식을 빌어 부당하게 담합행위를 한 때에는 매각불허가 사유가 됩니다. 또한 공동입찰자 중 다른 한 사람이 입찰보증금을 내지 못한 경우에는 전부에 대해 재매각을 실시하게 됩니다.
한편 입찰표에 기재하는 사항은 어렵지 않습니다. ①사건번호와 부동산의 표시 ②매수인의 이름과 주소 ③대리인에 의해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④입찰가격을 적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62조 참조). 이때 입찰가격의 기재가 정정돼 있는 경우에는 정정인 날인 여부를 불문하고 무효로 처리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참고로 입찰자가 개인이 아닌 법인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은 당연한 것이고, ①법인의 이름 ②대표자의 지위와 이름 ③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를 적어야 합니다.
매수신청은 임의대리인에 의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대리인이 반드시 변호사일 필요도 없으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리인은 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집행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대리권의 증명은 본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을 입찰표에 첨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