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전문·일반건설업 겸업 가능해진다

2008년부터…건교부, 건산법 개정안 입법예고<br>시공참여자制도 폐지

오는 2008년부터 일반ㆍ전문 건설업의 겸업제한제도가 폐지되고 편법적인 다단계 하도급의 근절을 위해 시공참여자제도도 사라진다. 건설교통부는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ㆍ규제심사 등을 거쳐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일반건설업과 원도급자, 전문건설업과 하도급자로 분리된 일반ㆍ전문건설업간의 겸업이 가능하게 돼 능력 있는 전문건설업체가 시공계획ㆍ관리를 포함한 전체 공사를 수주해 시행할 수 있으며 일반 건설업체도 그동안 전문건설 공사수주를 위해 편법적인 법인설립 등 낭비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또 십장이 건설공사를 하도급받고 근로자를 고용, 시공하거나 재하도급함으로써 임금체불 등 문제를 야기시켰던 시공참여자제도를 없애 건설업체가 성과급ㆍ단기계약 등으로 근로자를 고용해 시공할 수 있게 했다. 건설 근로자 보호를 위해서는 건설업체 부도시 하도급 대금을 발주처가 직접 지급하도록 하고 건설기계대여ㆍ자재납품업자도 하도급업자와 같은 수준으로 대금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근로자들이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급계약서에 사회보험료 반영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부조리 해소 차원에서는 뇌물수수업체에 대한 시정명령 등 행정제재 정보를 금융기관ㆍ신용정부기관 등과 공유하도록 할 방침이다. 무자격시공에 대해서는 처벌을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고 불법 재하도급과 건설업 등록증 대여 알선도 같은 기준으로 처벌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건설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계획서를 제출, 발주자가 사전에 하도급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규정했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일반ㆍ전문건설업 겸업제한제도는 공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대부분 중소업체인 전문건설업체의 보호를 위해 시행해왔다”며 “하지만 이 제도가 오히려 비용만 증가시키고 제도의 실효성도 없는 만큼 폐지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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