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결혼이민자 채용 사업장 1인당 年 650만원 지원

정부,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시행계획 확정

결혼 이민자 채용 사업장에 1인당 연간 65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되고, 이에 맞춰 지난해 600억원이던 다문화가족지원 예산도 올해는 941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또 결혼 이민자의 초기 정착을 위한 한국어ㆍ한국문화 교육이 확대되고, 국제결혼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국제결혼중개업체 정보공시 제도도 도입한다. 아울러 예비 배우자의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중개업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도 만들어진다. 정부는 11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열고 ‘2011년도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특히 귀화 등을 통한 국적 취득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귀화자의 주민등록등본에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시행계획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전국 200개소로 확충, 결혼 이민자에 대한 생활.의료 서비스, 취업ㆍ창업 정보 등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다국어 정보 제공 및 상담을 위한 전용 전화인 ‘다누리 콜센터’(1577-5432)를 상반기중 개설, 10개국어로 서비스를 할 방침이다. 또 결혼 이민자의 취업 확대를 위해 미용, 제빵ㆍ제과기능사 등 국가기술자격 시험을 중국어, 베트남어 등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지도를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이중언어교실을 전국 94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다문화 거점학교도 60개에서 8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다문화 가족 자녀들을 부모 출신 국가와의 국제교류 핵심 인재로 육성하는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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