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FTA무역종합지원센터에 따르면 미국 CBP로부터 서면검증을 위한 관련 정보를 요구 받은 우리 기업 수가 20여 개에 달하고 있다. 문제는 일정 기간 내에 원산지증명 사후 검증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FTA 특혜관세가 철회된다는 점이다. 우리 수출업체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이유다.
수출기업들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FTA무역종합지원센터는 이날 ‘사후검증 대응 7계명’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원산지증명 사후검증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국 세관당국에서 요청하는 ▦원산지증명서 ▦원재료 목록 ▦원가자료 ▦생산ㆍ제조관련 기록자료 등 관련 증빙서류를 잘 보관하고 관리해야 한다. 또 세관당국의 사후 검증시 협력업체의 신속한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자율점검 체크 리스트를 통한 정기적인 자가 진단도 필요하다.
한편 FTA무역종합지원센터에서는 섬유ㆍ의류, 자동차부품 등 산업별 사후검증을 위한 요령을 담은 ‘한ㆍ미 FTA 검증 대응 전략’을 홈페이지(www.okfta.or.kr)를 통해 전자책 형태로 제공한다.
FTA무역종합지원센터 관계자는 “향후 미국 세관당국의 사후검증 절차가 본 궤도에 오르면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검증이 예상된다”며 “이 자료는 우리 수출업계가 사후검증의 우려를 떨쳐내고 한ㆍ미 FTA를 활용, 해외시장 개척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돕는 나침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