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M&A때 100억대 불법이득 모델라인 대표 기소

모델라인의 자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수백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모델라인 전 대표가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장호중)는 자회사 매입과정에서 불법이득을 취한 모델라인엔터테인먼트 대표 여모씨(43)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여씨는 2007년 회사의 재무상태가 악화되자 "자회사인 모델라인엔터테인먼트와 느리게걷기 등 2곳을 매입해 손실을 줄인 뒤 자회사를 분리해 30억원이 넘는 실적을 이루겠다"고 공시한 뒤, 실제 계약금을 내지 않은 채 자회사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165억 5,000여만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여씨는 2008년 모델라인엔터인먼트의 자회사인 모라리소스의 회사 보유지분을 매도하고 챙긴 39억여원을 회사측에 입금시키지 않고 상장폐지되도록 내버려 둔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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