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건설관련 처벌법규 일원화를"

대형건설사, 인수위에 건의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건설 관련 처벌 법규를 일원화해줄 것을 건의했다.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정부가 건설산업기본법ㆍ국가계약법ㆍ형법ㆍ공정거래법 등 각각의 처벌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중복 처벌 등의 문제가 생긴다는 이유에서다. 국내 30대 대형 건설사 모임인 한국건설경영인협회는 지난 15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5개 분야 42개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인수위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협회는 건의서에서 “지나친 규제 중심의 경쟁질서나 처벌 위주의 건설법규로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며 “건설산업 관련 처벌법규를 일원화해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처벌 위주의 정책보다는 인센티브 부여 등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공사규모에 의한 획일적 발주와 입찰, 계약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 특성 등에 따라 다양한 계약방식을 적용하고 공사수행능력을 갖춘 건실한 지방 중소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김영환 상근부회장은 “건설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려면 발주제도가 투자의 효율성과 경쟁성ㆍ공정성ㆍ가치지향성에 중심을 두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가격일변도의 최저가낙찰제만 고집할 게 아니라 최고가치 낙찰제와 같은 다양한 입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협회는 주택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민간 주택사업의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상한제 폐지, 주택사업용 토지보유세 부담 완화 등의 제도개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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