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금단의 영역' 중국 국유기업도 외자유치 "러브콜"

'외국자본 지분 참여 허용'

혼합소유제 도입 지침 발표

'상업성' 국유기업에선 지배주주 지위도 인정




중국 정부의 시장개방 속도가 가속되고 있다. 그동안 금단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국유기업에도 외국 자본의 지분 참여를 허용하는 등 자본 유치를 위한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중국 국무원은 25일 국유기업 혼합소유제 도입 방향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은 앞서 발표한 국유기업 개혁방안의 첫 구체안이라고 중국 매체인 경화시보는 분석했다. 중국 중앙정부 및 기관은 모두 111개의 직속 국유기업을, 지방 정부기관은 2만5,000개의 국유기업을 두고 있으며 국유기업 종사자만도 750만명에 달한다.

국무원은 이번 지침에서 국유기업 혼합소유제 도입에 민영 등 비공유제 자본과 외국계 자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지분 참여의 구체적인 한도 등은 공익성과 상업성 기업 분류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외국 자본은 국유기업의 체제 개편, 합자협력 사업은 물론 해외 인수합병(M&A), 투자 및 융자 협력, 역외금융 등에도 참여한다.


특히 상업성 국유기업에 대해서는 외국 자본의 지배주주 지위도 허용한다. 국무원은 "외국 자본의 지분 참여로 국유기업이 해외 시장과 기술·인재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외국 자본의 국유기업 지분 참여를 위해 국무원은 외국 기업의 투자 가능 업종 목록과 외자투자안전 심사규정도 재정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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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중국 정부는 외국 자본의 참여에 대해 '질서정연하게'라는 단서를 달아 외자의 마구잡이식 국유기업 지분 참여를 허용하지 않을 것임을 내비쳤다. 국무원은 "외국 자본 도입심사 등을 강화해 충분한 리스크 관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영자본의 국유기업 지분 참여 규제도 대폭 풀었다. 국무원은 현금으로만 민영자본의 국유기업 혼합소유제 참여를 허용했던 규제를 풀어 현금은 물론 실물·주식·토지사용권 등으로 국유기업 지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유자본도 민영기업에 같은 방식으로 출자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국유기업과 민영기업 출자에서는 전환사채·교환사채·유상증자 등 다양한 방법을 허용했다. 런웨이량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부주임은 "혼합소유제 도입에 적당한 기업을 물색해 외국 자본과 민영자본이 단독출자·경영참여·출자참여 등의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국유기업을 전력·석유·천연가스·철도·항공·통신·방위산업 등 7개 분야로 분류하고 중앙과 지방, 그룹과 자회사 등 다층적으로 나눠 시장경쟁을 촉진하며 혼합소유제 개혁을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하지만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직결된 기간시설과 공공 서비스 분야, 방위산업 등 공익성 국유기업은 국가가 지배주주의 위치를 확보하는 가운데 민영자본의 일부 지분 참여를 허용할 방침이다.

중국 정부가 국유기업 개혁에 외국 자본 참여까지 허용하는 것은 국유기업 개혁이 시진핑 정부의 첫 경제계획인 13.5규획(13차 5개년계획, 2016~2020년)의 성패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외국 자본 참여 허용에도 국유기업 개혁의 앞날이 밝지만은 않다. 이미 국유기업 개혁을 거부하는 기득권 세력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2일 국유기업 개혁의 모범으로 꼽히던 상하이자화의 셰원젠 이사장이 괴한에게 피습당한 사건도 국유기업 개혁이 순탄치 않음을 보여준다. 투자은행인 UBS는 최근 보고서에서 "대규모 국영기업 개혁이 경제성장을 지연시키고 취업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어 개혁은 예상보다 느릴 것"이라며 "현재 중국 정부가 내놓은 개혁안은 이익집단과 균형점을 찾으려 한다는 점에서 부정적"이라고 지적했다.


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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