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업무 종사자에 대한 유급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가 전체 조합원 수와 면제사유를 고려해 시간으로 정해진다.
이를 정하기 위해 구성되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노동계 위원은 사실상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한정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1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2월10일께 노조법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심의위는 노동부 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날부터 50일 이내에 전체 조합원 수와 근로시간 면제사유를 고려해 타임오프 시간 총량을 정한다. 이때 정해진 시간을 활용할 근로자 수도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제3노총의 추천 가능성 때문에 논란을 빚은 노동계 추천 심의위원은 전국 규모의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것으로 못박아 사실상 한노총과 민노총의 기득권을 인정했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단협 만료 3개월 전에 특정 노조가 사측에 교섭을 요구하면서 시작된다. 요구가 있을 경우 사용자는 이를 공고한 뒤 다른 노조의 요구를 포함, 교섭에 참여할 노조를 확정하게 된다.
교섭대표는 자율 단일화를 하고 단일화가 안 되면 과반수 노조, 과반수 노조가 없으면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