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빅뱅 지드래곤 대마초 흡연 檢, 초범 감안 기소유예 처분

인기그룹 '빅뱅'의 지드래곤(권지용ㆍ23ㆍ사진)이 대마초를 흡연했다 검찰에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회종 부장검사)는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권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5월께 일본에서 대마초를 피웠고 7월 검찰에서 모발 검사를 한 결과 양성으로 판정됐다. 권씨는 공연을 위해 일본 방문 중 모 클럽에서 대마초를 흡연했다고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씨는 "일본의 한 클럽에서 일본 사람이 준 담배를 한 대 피웠으며 냄새가 일반 담배와 달라 대마초로 의심이 들었지만 조금 피운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권씨가 초범인데다 흡연량도 적었고 마약사범 양형 처리기준에 미달한 수준의 성분이 검출된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과 연령, 범행 동기,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이다. 빅뱅은 5월 일본 오사카와 지바ㆍ나고야 등 3개 도시에서 8회에 걸쳐 일본 투어 공연을 했다. 앞서 권씨는 2009년 12월 한 국내 공연에서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춤 동작으로 선정성 논란을 일으켜 지난해 3월 입건유예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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