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혼숙려기간제 시행후 이혼 12% 줄었다

홧김에 충동적으로 이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이혼숙려기간제’ 시행 이후 국내 이혼 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9일 내놓은 ‘출생ㆍ혼인ㆍ이혼통계 속보’를 보면 지난 7월 이혼 건수는 9,200건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1,300건, 12.4%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9월의 8,700건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이처럼 이혼이 줄어든 것은 협의이혼 때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자녀가 없으면 1개월이 지난 다음 이혼의사를 확인받도록 한 이혼숙려기간제가 6월22일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7월까지 누적 이혼건수는 7만4,20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했다. 결혼은 지난해 7월보다 5.2%(1,300건) 늘어난 2만6,300건에 달했다. 올 들어 7월까지 누계로는 전년 동기비 2.8% 줄어든 19만4,300건에 그쳤지만 쌍춘년(2006.1.29~2007.2.17) 영향을 받은 지난해 1, 2월을 제외한 3~7월 결혼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00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은 7월에 3만8,300명으로 3.0%(1,200명), 1~7월 누계로는 27만9,000명으로 1.8%(5,000명)가 각각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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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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