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경준씨 징역1년6월 선고

횡령(특경가법위반)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경준 씨에 대해 검찰이 지난달 16일 추가로 기소했던 위조사문서행사 및 공직선거법위반혐의와 관련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광만)는 김씨에 대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해서는 징역 6월을,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그동안의 허위주장 및 범행으로 인해 정책과 공약을 토대로 후보자를 검증해야 할 선거기간이 폭로전으로 얼룩져 혼란과 분열이 야기됐다”며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크게 훼손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김씨가 늦게나마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