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쓰레기 처리시설 고장, 지자체도 책임"

관리감독 잘못… 설계업체 책임 50%로 제한

SetSectionName(); "쓰레기 처리시설 고장, 지자체도 책임" 관리감독 잘못… 설계업체 책임 50%로 제한 진영태기자 nothingman@sed.co.kr

부실한 설계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시운전 도중 고장 나 고철이 될 위기에 처했다면 설계업체와 시행 관리감독권이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절반씩 책임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부장판사 여훈구)는 경기도 광명시가 "부실한 설계ㆍ시공ㆍ감리 등으로 음식물처리시설건립계획의 손해 및 음식물 처리비용 등 68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설계ㆍ시공ㆍ감리를 맡은 7개 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설계업체가 건설금액의 5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설계를 토대로 시공ㆍ감리한 건설ㆍ감리업체의 책임은 묻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내에서 선례가 없는 (분뇨ㆍ음식물) 병합처리방식을 선택하면서 실질적인 테스트는 거치지 않아 주요시설의 설계를 누락하는 등 해당 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없게 됐다"며 설계업체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광명시도 환경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담당자가 아닌 건축직 담당자가 시공을 관리하는 등 단기간 내에 무리하게 시설을 추가 설계하도록 한 책임이 있다"며 설계업체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설계업체 2곳은 인정손해액 47억여원 중 50%인 23억5,000만여원씩을 배상해야 하고 광명시는 나머지 절반의 피해액에 대해서는 돌려 받을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부실한 설계에 따라 시공만 한 건설업체 3곳과 감리업체 2곳은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광명시는 지난 2002년 분뇨 처리시설과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 건립계획을 발표하고 2005년 완공을 목표로 2003년 입찰을 통해 102억여원을 들여 설계ㆍ시공업체 5곳과 계약을 마쳤다. 또 이와는 별도로 6억여원을 들여 감리계약까지 체결했다. 그러나 2005년 8월 완공된 시설이 시운전 결과 정상적인 작동이 이뤄지지 않았고 보완공사를 거친 후에는 주요설비가 파괴되면서 전면 가동 중지돼 피해를 보자 소송을 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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