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아리랑 3A호 불공정 수주 KAI에 공정위, 과징금 2억30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목적실용위성 3A호(아리랑 3A호)의 사업을 불공정하게 수주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3,000만원의 제재를 내렸다. 공정위는 30일 KAI는 항공우주연구원이 지난 2009년 11월 발주한 아리랑 3A호 위성본체 주관개발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부당하게 우선협상권을 넘겨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KAI는 1999년 대우중공업ㆍ삼성항공산업ㆍ현대우주항공 3사가 통합해 만들어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KAI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쎄트렉아이에 이어 차순위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 우선협상권을 넘겨받을 의도로 쎄트렉아이의 사업참여 요청을 부당하게 거절했다. 쎄트렉아이는 항우연과 계약 협상을 위한 자료로 2009년 12월과 2010년 1월 입찰제안요청서상 공급역할이 지정된 통합컴퓨터 등 위성부분품 관련 견적서를 KAI에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에 따라 쎄트렉아이는 위성부분품 공급 관련 협상조건을 충족할 수 없게 돼 지난해 2월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당했고 한 달 뒤 KAI 컨소시엄이 항우연과 최종 사업자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다목적실용위성 본체, 부분품제작과 관련해 국가에서 민간주도로 이전하는 첫 사례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한 것"이라며 "다목적위성사업에 기득권을 가진 대기업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시장진입을 방해한 전형적인 대기업의 횡포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