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7월 16일] 규제 풀어 유명무실 PEF 활성화해야

인수합병(M&A)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발전과 기업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도입된 사모투자펀드(PEF)제도가 유명무실하다. 규제가 까다로워 당초 취지와 달리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완화 등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되고 있다. PEF는 소수의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모아 기업 주식 및 경영권에 투자한 뒤 경영성과와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펀드로 지난 2004년 도입됐다. PEF는 풍부한 시중 부동자금을 증시로 끌어들여 자금 선순환 및 간접투자시장 발전, 그리고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 추진효과를 거둘 수 있다. 외환위기 과정에서 국내 은행과 부동산이 대거 외국계 펀드에 넘어가 국부유출 논란이 일고 이후에도 외국자본의 국내 기업에 대한 적대적 M&A 시도로 경영권 방어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도 제도 도입의 한 이유였다. PEF는 전세계 M&A시장의 27%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며 국내에서의 외국계 펀드 움직임도 활발하다. 그러나 국내자본의 토종 PEF는 대형 M&A 등에 참여하지 못한 채 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실정이다. 5월 말 현재 국내 PEF 규모는 15조7,800억원에 이르고 최근 들어 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PEF의 역할도 커지고 있지만 시장참여는 여전히 미흡하다. PEF가 이처럼 유명무실하게 된 것은 규제가 심하기 때문이다. 의결권 있는 지분의 10% 이상 확보 및 6개월 이상 지분보유, 투자 대상 제한, 25%의 양도세 등이 대표적 규제로 꼽힌다. 지분확보 비율이 경영권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수준이어서 기업주가 PEF의 지분참여를 꺼리고 외국과 달리 부동산 등에는 투자할 수 없으며 세금까지 과중해 PEF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투자자 손실, 시장질서 혼란 등 부작용을 감안해 시행 초기에 어느 정도 규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규제가 지나쳐 있으나마나 한 제도로 전락한 실정이다. 몇 년간의 시행과정을 거치면서 당초 예상했던 부작용은 크지 않고 오히려 규제에 따른 역기능이 더 큰 것으로 드러났다면 규제를 풀어 제도를 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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