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크라우드펀딩' 정무위 소위 통과… 스타트업 자금조달 길 넓어졌다

하도급·사모펀드법 등 경제활성화법 처리 속도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크라우드펀딩'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4월 임시국회가 일주일여 남은 가운데 경제활성화 법안 및 연말정산 후속대책 법안 등 쟁점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여야의 막판 협상 결과물 중 하나다.

국회 정무위는 2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크라우드펀딩법 등 경제 관련 법안을 가결처리했다. 이 법은 은행이나 대형 금융회사 등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스타트업 기업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날 소위에서는 '김영란법' 후속과제인 이해충돌방지법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갔다. 이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제시한 '제척 회피' 방식과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자진신고' 방식이 여전히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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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직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직무와 이해충돌이 발생한 경우 기관장에게 이를 알려 업무에서 배제하는 '제척 회피' 방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상당수 공직자가 업무에서 배제되는 데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면서 제동을 거는 상황이다. 김기식 의원은 "모든 공무원들이 친족을 사전에 신고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야가 쟁점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법안 세부내용에 대한 공방이 길어지면서 경제 관련 법안 처리 역시 발목이 잡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파생상품 중앙청산소(CCP) 인증을 위한 결제이행재원 사용 순서를 변경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오는 6월 유럽의 CCP 인증 발표를 앞두고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할 법안으로 손꼽히고 있지만 아직까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4월 임시국회 처리에 합의하면서 관심을 모은 사회적경제기본법은 기획재정위 소위에서 논의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하고 또다시 표류했다. 기재위 경제재정소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었지만 의사 일정 안건 순서에 대한 공방만 벌이다 파행했다. 새누리당 위원들은 다른 합의법안들을 먼저 처리한 후 사회적경제기본법 논의를 하자고 했지만 새정치연합은 원내지도부 합의를 존중해 이 법안을 우선 논의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진동영·김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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