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투기방지를 위해 오는 2010년까지 경기도 동탄2 신도시 개발 예정지와 주변지역을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지정하자 주민들이 헌법소원을 내는 등 반발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천복 경기도의회 오산광역의원은 정부의 동탄신도시 주변 개발제한 조치가 시민들의 과도한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30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헌법소원을 대리할 법무법인 강산측은 “건교부의 이번 조치는 오산시, 용인시, 화성시 등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로 여타 신도시 연접지역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며 “현행법상 신도시 예정지역의 주변지역에 대해서까지 개발행위를 제한할 근거규정은 없다”며 헌법소원 이유를 밝혔다.